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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19 13:12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글쓴이 : 주식회사 신세기 여행..           7322500@naver.com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등을 적용(5.5~)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입국일 기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8에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소지자도 동 국가 발 입국자는 격리면제 적용 제외

 

*8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26개국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베트남, 수리남, 아이티, 앙골라,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공지 예정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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